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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철도판

영업중인 지하철 선로를 걷는다? 여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

※ 이 게시물은 2004년 1월 27일 업로드된 "시시로 in 스턴트 : 지하철 선로 달리기"에 대한 한마디입니다.
주소는 3곳입니다.
http://my.blogin.com/sisiro("선로를 달리다"라는 제목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http://sisiro.idoo.net/p12144(웬일인지 아이두 블로그에도 업로드되어 있더군요.)
http://talk.idoo.net/humor/p6701 (misato로 더 잘 알려졌을지도 모를 twinpix씨가 이걸 유머게시판으로 링크.)

철싸대 이야기를 하나 썼기 때문에, 이에 대해 탄력을 받아 또 하나의 이야기를 쓴다.
바로, 영업중인 지하철 선로를 걸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올린 시시로씨 이야기.
이 글에 호응하여 "나도 지하철 선로를 걷겠어"라고 다짐하는 수많은 덧글들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따른다.

2004년의 일이긴 하지만, 여기에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철도안전법을 들이밀어 보자.
이 행위는 2004년 당시의 법령이었던 철도법 위반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2005년 시행된 철도안전법을 거론하는 이유는, 로앤비(http://www.lawnb.com) 검색에서 철도법을 찾으면 나오기는 하나 제대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철도안전법 제 48조 조항은 이렇다.
제48조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손괴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시설안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안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안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안에서 노숙하는 행위
9. 열차가 운행중 타고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지행위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선로를 무단 통행한 일"은 철도안전법 제 48조 제 5호을 위반한 사례이다.
이에 대한 처벌의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법 제 9장 중 제 81조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

제8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1.8 제7692호(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7.9]]
1. 제7조제1항, 동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상대응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개선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철도운영자등
6.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정당한 사유없이 제4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48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11.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2.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시행일 2006.7.9]]
13. 삭제 [2005.11.8 제7692호(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7.9]]
14.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5.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여기에 덧붙여, 이용자가 선로를 걷는 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역의 담당 직원은 문책당한다.
(왜 DC 철갤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http://gall.dcinside.com/list.php?id=train&no=8352)

선로를 무단으로 걷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부담을 엄청나게 주는 일이다.
제발 이 사실을 숙지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로 인해 철도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

ps.
1. 이게 왜 아이두 유머게시판에 간 걸까? 위법인 걸 몰랐던 걸까? 아이두라서?
2.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것을 발견하고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듯하다. 삭제요청을 담은 이메일을 관리자에게 보냈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듯하다.